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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0094
건물인도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7. 6. 5.부터 위...

이유

1. 원고는 2017. 1. 3.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 B 과 사이에 임대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40만 원( 매 월 말 원고의 계좌로 입금), 임대기간 2017. 2. 5.부터 2019. 2. 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 C가 거주하고 있고, 피고 B은 2017. 6. 4.까지 4개월 간의 월 임료 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위 임료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21. 1. 5. 피고 B에게 도달된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고 위 연체 이후인 2017. 6. 5.부터 월 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 임료 또는 임료 상당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C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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