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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2.23 2015고단52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2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8. 02:26경 경북 청도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전출납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4.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강원 양양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후문 주차장 매표소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매표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4. 19:17경 강원 양양군 L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N 후문 매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매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싱크대 함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4. 19:17경부터 같은날 22:20경 강원 양양군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R’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00원 상당의 다이아 3캐럿 반지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큐빅 다이아몬드 귀걸이 1쌍, 시가 40,000,000원 상당의 금장 롤렉스 여자시계 1개, 시가 미상의 흑진주 백금반지 1개,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귀걸이 1세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귀고리 1쌍, 시가 2,800,000원 상당의 금 1냥 목걸이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루비 귀걸이 1쌍과 그곳 간이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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