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8. 1. 경부터 2017. 4. 30. 경까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출입 보안 시스템 개발 및 유통 관련 업체인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에서 총괄 책임자인 대표이사 및 부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6. 9. 경 피해 회사에 퇴직의사를 밝힌 다음 2016. 1. 경부터 는 새로 취임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업무 인수인계 및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6. 11. 경 피해 회사와 동종의 출입 보안 시스템 유통 업체인 서울 양천구 H에 있던 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기로 하면서 2017. 9. 15. 경까지 피고인 B 주식회사서 대표이사 직함으로 해외 영업 관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국외 누설 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 ㆍ 사용 또는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에 저장된 피해 회사의 ‘ 출입통제사업 부문 제품 가격 정보’ 내용의 영업 비밀인 ‘I’ 파일 및 비밀번호를 B 이메일 계정 (J )에서 외국 보안 용 게이트 딜러인 ‘K’ 의 이메일 계정 (L )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 3자에게 누설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 중 작성하거나 취득한 파일 및 자료 등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하거나 경쟁회사 내지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