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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5고단469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2. 31. 경 피해자 O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퇴사 시 품질 사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 회사 퇴사 후 2012. 1. 1. 경부터 2013. 9. 24. 경까지 피해 회사 계열 사인 P 주식회사( 이하 ‘P’ 이라 한다) 의 품질본부장으로 재직한 후, 2014. 1. 15. 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사이에 중국 항 주 소재 자동차 회사인 Q에서 품질담당 부총재로 근무를 한 다음, 2014. 7. 18. 경부터 중국 베이징 소재 자동차 회사인 R에서 품질담당 부총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2. 3. 11. 경 피해 회사 퇴사 시 전자 품질 사업부 전자 개선 1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 회사 퇴사 후 2012. 3. 12. 경부터 2014. 3. 1. 경까지 위 P에서 재직한 후, 2014. 3. 3. 경부터 2014. 7. 30. 경까지 사이에 위 Q에서 근무한 다음, 2014. 8. 25. 경부터 위 R에서 전자 품질담당 부주임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C는 2015. 1. 15. 경 피해 회사 퇴사 시 전자 품질 사업부 품질보증 2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 회사를 퇴사한 후 2015. 3. 2. 경부터 위 R 산하의 S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D은 현재 피해 회사 아산 공장 품질관리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E는 위 P 창원공장 철 차선 행 품질 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자동차 제조 ㆍ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재직자 및 퇴 사자들을 상대로 영업 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 등을 징구하고 있고, 문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문서관리프로그램 및 매체통제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업무상 작성되는 문서에 대해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보안규정을 마련하여 보안 문서를 극비, 비밀, 대외비 등으로 등급을 나누어 관리하는 한편 퇴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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