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 1.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SMPS( 산업기기용 전원공급 장치) 수입판매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함 )에 입사하여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와의 영업활동 및 납품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2. 28. 경 퇴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 근무 시 작성한 ‘ 영업 비밀 보호 서약서’ 등에 따라 피해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업무상 취득한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 등 영업상 주요 자산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8. 경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고인의 USB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 이자 영업 비밀인 거래처별 단가 및 원가 정보에 관한 파일 등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304개의 파일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6. 경 안양시 동안구 G 건물에 있는 피해 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수입ㆍ판매하는 H에 입사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11. 5. 경까지 위와 같이 무단 반출한 파일들을 H 내 공유 PC에 업 로드 하여 I, B 등 직원들 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위 파일들을 참고 하여 피해 회사의 기존 거래처 등을 상대로 영업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을 사용ㆍ누설함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자산 파일들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시가 미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