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46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경영자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 경부터 2019. 10. 3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등 12,074,540 원 및 퇴직금 4,678,08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43,031,965 원 및 퇴직금 25,410,291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8. 및 2020. 12. 16. 근로자들의 처벌 불 원서가 각각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