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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13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에서 상시 근로자 약 17명을 고용하여 육류가 공 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7. 8.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 하였던 피해자 D의 2016. 12. 임금 1,557,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55,749,827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의 퇴직금 2,082,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28,060,800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처벌 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30. 위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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