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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23 2017고단1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내에서 주식회사 F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선박 블럭 탑재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6. 9. 30.까지 위 회사에서 총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6,118,6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41명의 임금 합계 1,299,776,3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6. 9. 30.까지 위 회사에서 총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2,476,7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2,981,68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 근로자들의 각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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