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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7 2016고정2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이하 ‘ 피고인 등’ 이라 함) 은 미용 자재 판매업에 종사하며 B과 C은 부부 지간이고, 피고인은 B의 친동생으로 같은 일행이다.

피해자 D, E, F은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아산 롯데 마트 종업원으로 이들은 같은 직장 선, 후배지 간이다.

피고인

등은 2015. 7. 25. 02:00 경 아산시 G에 있는 ‘H 나이트’ 內 홀에서 피해자 D이 의자에 앉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피고 인의 등과 목 부위를 ‘ 툭툭’ 쳐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이 팔꿈치로 피고인을 치자 감정이 악화되어 서로 간에 시비가 되었다.

이때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양 주먹으로 얼굴을 2대 때려 고개가 숙여 지자 뒷목 부위를 2대 때린 후 손으로 머리채를 움켜잡아 들어 올렸고, 그 옆에서 B과 피해자 E가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안면 부를 3대 때린 후 웨이터들이 싸움을 말려 밖으로 나가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린 후 오른발로 얼굴을 1회 걷어 차고, 양손으로 안면 부를 2대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에 가세하여 C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들어올리자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이 담긴 플라스틱 통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이마 부위를 1대 때린 후 나이트 밖으로 나와 서로 일행들이 다투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2대 때렸다.

B은 나이트 밖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의 안면 부를 양 주먹으로 2대 때린 후 피고인과 합세하여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사이 피해자 F이 이를 말리자 왼 주먹으로 입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입술 및 구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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