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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1 2013노17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치거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7. 13. 00:30경 여수시 D 소재 피해자 E(여, 54세) 운영의 F주점에 찾아가 며칠 전 마신 외상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맥주병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E, 목격자 G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동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때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 당시 손님으로 왔던 G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3번 방 밖에서 피해자와 B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3바퀴 정도 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일 뿐 그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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