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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16 2015가단3190
유류분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2015. 10.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피상속인 C은 2014. 2. 12.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자녀인 원고와 소외 D[피고의 부(父)이다]은 그 상속인이다

(상속지분 각 1/2). 망인은 1997. 1.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7. 1. 28. 채권최고액 15,600,000원,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변경된 상호 : 국민은행), 1997. 1. 28. 채권최고액 8,000,000원, 근저당권자 국(국가보훈처)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망인은 2011. 1. 17. 소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에 임대하여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중 40,000,000원은 소외 F에게, 40,000,000원은 종전 임차인에게 각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3. 1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4. 6. 26. 위 임차인 E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2015. 2.경 매매가격은 162,500,000원 상당으로, 현재에도 동일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4. 2.경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12,000,000원 상당으로, 피고는 이를 변제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피고는 2014. 5.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8,000,000원,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원고의 딸 G(망인의 외손녀이다)의 생활비 및 거주지 마련 비용으로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2, 5, 6,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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