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6,953,4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8.부터 2019. 6.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17. 9. 10.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및 자녀인 원고, D, E이 있었다.
나. 망인은 사망 이전 유일한 재산으로 부동산인 부산 동구 F 대 134.5㎡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108.41㎡, 2층 80.46㎡(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17. 8. 17.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다음날인 2017. 8. 18.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49606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7. 9. 6.경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G조합,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침해로 인한 원고의 유류분 부족분을 증여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상속인인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한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원고는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피고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의하여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하였는지 본다.
⑴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원고의 각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 원고의 각 유류분의 비율(B)} -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