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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2 2019나87962
기타(금전)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가 2017. 11. 29. 사망하여, 배우자인 F과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G, H, I이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2008. 1. 21. 경 J 조합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를 위해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망인은 2015. 10. 5. 경 J 조합으로부터 4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 받으면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168,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라.

망인이 2017.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여, 피고는 2017. 2. 16.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2017. 2. 27. 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인수하였다.

마. 위 증여 당시 망인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고 채무 또한 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 외에는 없었으며, 그 뒤 망인이 사망할 때에도 달리 재산이나 채무가 없었다.

바. 이후 피고는 2017. 12.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K,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L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 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원고들은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17 지분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1) 산 정 방식 유류 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 식을 통하여 산정된다.

유류분 부족액 =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A)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유류 분의 비율 (B)]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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