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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224657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503,046원 및 그중 9,384,615원에 대하여는 2019. 4. 26.부터, 3,118,43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배우자 G와의 사이에 5명의 자녀(원고들, 피고)를 두었다.

망인은 2018. 12. 25.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전인 2018. 4. 25. 피고에게 경북 울진군 H 대 281㎡ 및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8. 4. 26. 접수 제418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0만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I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2018. 5. 11.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망인에서 자신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3,000만 원이었다. 라.

망인의 사망으로 G, 원고들, 피고가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망인은 사망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I조합에 대한 2019. 5. 9.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현금 2,700만 원을 증여함으로써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 각 15,127,646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196,659,401원(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192,539,600원 - 피고가 인수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000만 원 증여된 현금을 상속개시 시의 화폐가치로 한산한 34,119,801원) × 원고들의 상속지분 2/13 × 유류분 비율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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