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가. 12,357,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1. 9. 29. E(1997. 7. 29. 사망)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들, 피고, 소외 F(2006. 2. 9. 사망)을 자녀로 두었다.
나. 망인은 2015. 2. 10.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가 망인을 상속하였으며, 상속분은 원고들, 피고가 각 1/3이다.
다. 망인은 2010. 9.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9.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인은 피고에게 2010. 10. 18. 50,000,000원, 2011. 10. 18. 20,000,000원을 각 증여하였다.
마.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도드람양돈농업협동조합, 중흥신용협동조합, 광주문화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침해당한 유류분을 증여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여부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한 생전의 증여 등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의 유류분이 부족분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피고에게 그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는지를 살펴본다.
(1)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의 계산방법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