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I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 피고인 A 징역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2월, 피고인 I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 제2 원심판결 : 피고인 A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 A은 1994. 2. 9.생, 피고인 I은 1994. 2. 16.생으로서 원심판결들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에 해당하지 않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도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