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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노8032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형법 제37조 후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 판시 각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성년에 이름 또한, 피고인은 AD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 선고일에는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란 모두에 ‘피고인은 2018.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8노3704)'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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