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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9 2016노1702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3 원심판결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장기 1년 4개월 단기 10개월, 제2 원심판결: 징역 장기 4개월 단기 2개월, 제3 원심판결: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CL생으로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②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도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ㆍ양수의 점, 다만 AU, AV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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