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6. 경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H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학교의 교사, 피고인 C는 위 학교의 행정 직원이었던 사람이며, 피해자 I( 여, 25세) 은 위 학교의 교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2017. 초경 A으로부터 술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술을 강요당하고, 성희롱을 당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A에 대한 도교육청 감사가 진행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6. 19. 18:00 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같은 날 오전 경 도교육청 감사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의 지인으로부터 피고인 A의 페이스 북에 성매매 광고가 올라왔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마치 피해 자가 위 광고를 올린 것처럼 카카오 톡 H 초등학교 단체 채팅 방에 글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H 초등학교 교사, 행정 실 직원, 조리 원 등이 참여해 있는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성매매광고를 캡처한 사진을 올 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휴대전화를 전달 받아 단체 채팅 방에 위 사진을 올리자,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채팅 방에 ‘I 선생님 어떻게 이런 글이 올라 올 닐 수 있나요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