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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51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20:31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134동 1102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이 포함된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피해자 D( 여, 60세 )를 지칭하여 “ 이런 X을 회장으로 섬겨 왔던

내 자신이 부끄러우며 맹세코 눈에는 눈, 코에는 코로 사악한 행위에 대한 보복이 뒤 따를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지 말았어

야 할 천박하고도 더러운 X 입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지칭하여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카카오 톡 혐의 대화 글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단체 채팅 방( 이하 ‘ 이 사건 단체 채팅 방’ 이라 한다 )에 게시한 글은 공연성이 없으며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단체 채팅 방의 구성원은 관리 사무 소장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들 로 그 자체로 다수이며 위 구성원들이 피해자와 각별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어 위 단체 채팅 방에 서의 게시 글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충분한 점에 비추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아가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표현의 내용과 수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 표현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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