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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리랜서로, 피해자 C과 이전에 만났던 사이로 전 여자친구이다.

1.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 14:00 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이전에 알게 된 피해자의 페이스 북 비밀번호가 피해자의 PC 카카오 톡 비밀번호와 일치하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PC 카카오 톡 계정으로 로그 인하여 접속한 후 저장된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검색하고 피해자의 카카오 톡 친구 약 1,257명을 단체 채팅 방에 초대하는 등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비밀 침해 등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 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열람한 카카오 톡 대화내용 중 피해자의 이성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대화내용을 캡처한 후 ‘ 너 바람난 거 다 들켰어 이래서 티 안 냈구나

재밌게 놀려구~ ^^( 중략)’ 라는 글과 함께 위 1. 항과 같이 단체 채팅 방에 초대한 피해자의 카카오 톡 친구들에게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 용하고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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