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 톡 메신저에 접속한 뒤, 피고인 및 피해자 C을 비롯한 총 18명이 참여한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들어가, “D” 이라는 대화명으로 “C 친구인 거부터 가 씹창 인증 앰 생인 증 C 입술 부르터 젓자 나.”, “C 이 사진 오니 바로 아가리 여무네.
”, “C 이기 먼저 막 모른다는 거 임 근데 E 이는 ㅋㅋㅋ 그걸 캡 쳐 해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 임 농락하는 거지 한마디로 씨 발 그래서 애 미 디진 거 임”, “C 이사진 리얼 충격이네
저거 사람 맞냐
”, “C 이가 나 뒤통치고 나 먼저 욕하고 쌩깐 거 맞는데 지들 욕한 적도 없고 사이가 틀어진 적도 없는데 개지랄 임 병신들 WW" 이라고 피해 자를 욕설하는 글을 게시하고, 2016. 10. 18. 같은 방법으로 위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접속하여 ”C 애 미 ㅋㅋㅋㅋㅋㅋ“, ”C 이 ㅋㅋㅋㅋ 개 찢기노“, ”C 이 ㅋㅋㅋ 씨 발“, ”C이나 그 패거리나 얼굴 씹창이고 애 미 디진 거는 매한가지 아니냐
ㅋㅋ", " 리얼 C 단감새끼도 포 샵 덕지덕지 오기 게 하 내 면상 씹창 새끼 “라고 피해 자를 욕설하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체 채팅 방 대화내용( 텍스트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