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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06 2020고정393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약 40 여 명의 오토바이 유저들의 모임을 위한 ‘C 오픈 카카오 톡 채팅 방’ 의 방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채팅 방의 부 방장이며, 피해자 D은 위 채팅 방에서 ‘E’ 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채팅 방 멤버였다.

1. 피고인 B[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24. 19:46 경 부산진구 당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채팅 방 회원들과 번개 모임 자리에서 위 채팅 방 회원으로부터 ‘E 이 미성년 자인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그 걸로 협박을 하면서 성관계를 했다’ 는 말을 전해 들은 것을 계기로 위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E( 피해자) 미성년자 강간범 이드 라뇨’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모 욕] 피고인은 2019. 11. 24. 20:00 경 부산진구 당감동 불상의 장소에서 1 항과 같은 번개 모임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말을 전해 들은 것을 기화로 위 B로부터 부 방장 권한을 부여받아 피해자를 위 채팅 방에서 퇴장 시킨 다음 피고인 B의 1 항 기재 게시 글에 동조하며 ‘E 이 얘기 들어보니 병신이라서 제가 강 퇴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내용 증명으로 부탁 드립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고소장 [ 피고인 B는 ‘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글을 올렸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고, 이 사건 게시 글은 진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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