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13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49 세, 남) 을 포함하여 약 100명의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 중인 'C' 라는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피해자를 지목하여 “ 의식도 개념도 문제의식도 애국심도 없이 살아가는 수구 꼴통 극우 D 맹종자 B 같은 류 단세포 수준에게는 부정선거도 국민사찰도 아무런 문제도 안 되고 충격도 없겠지,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7. 23경 'E 정당 당원 협의회' 라는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피해자를 지목하여 “B 이 부정선거 범 F과 한 공장 제품인지 아닌지만 관심도 의미도 없고, 다만 수구 극우적 언행 D 맹종 국정원 맹목적 옹호를 하길래 부정선거 범 핏줄인가 해서”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