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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6나7078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G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배당표의 경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함이 없이 배당표의 경정을 위한 공격방법으로만 사해행위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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