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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5가합140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1266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1. 6.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G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4. 15. 피고들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위 채권 양도 당시 소외 회사는 채무 초과 상태였던바, 위와 같은 채권 양도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 채권 범위 내인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 없이 원상회복만을 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가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취지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들어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거나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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