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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0 2015가합4501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2014. 7. 25. 피고로부터 D 도로건설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91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3. 21.부터 2016. 4. 15.까지, 지급시기 원청(E) 기성 수령 후 익월 말 현금 지급으로 정하는 공사계약을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는 2014. 3. 21.경 F에 의하여 착공되어 공사 진행 중인 2014. 7. 25.경 원고에게 승계된 것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7.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2015. 1. 초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5. 1.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가 2014. 7. 25.부터 2015. 1.까지 시공한 부분의 기성고 공사비는 326,048,148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 미시공 공사비는 2,589,951,852원이고, 기성고 비율은 11.18%이다.

한편, 원고가 2014. 7. 25.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하기 전까지 F이 시공한 부분의 공사비는 77,003,881원이었고, 기성고 비율은 2.64%였다.

원고는 2014. 9. 30.부터 2015. 2. 28.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265,639,541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G의 감정결과ㆍ추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4. 7. 25.부터 2015. 1.까지 시공한 부분의 기성고 공사비는 326,048,148원이고,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하기 전까지 F이 시공한 부분의 공사비는 77,003,881원이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249,044,267원(= 326,048,148원 - 77,003,881원)이 남아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각종 장비 등 비용으로 27,731,0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것이므로 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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