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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4나5366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경 피고로부터 경기 가평군 C 지상 1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및 옹벽공사를 공사기간 2012. 6. 20.부터 2012. 10. 24.까지, 공사대금을 140,000,000원[= 이 사건 건물 100,000,000원(= 25평 × 평당 4,000,000원) 옹벽 4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외관을 변경하지 않고 다락방을 설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28,000,000원(= 7평 × 평당 4,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내부 천정에 다락방을 시공하기로 하는 추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2. 7. 2. 40,000,000원, 2012. 8. 27.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은 2012. 10.경 완공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내부 천정에 이 사건 건물과 동일한 25평 면적으로 다락방(이하 ‘이 사건 다락방’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0. 26. 이 사건 건물로 이사한 후 2012. 12. 20.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기 시작한 후에도 이 사건 다락방 설치 공사를 계속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2. 12. 28. 이 사건 제2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5,000,000원을 지급받은 이후 더 이상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지하였다가, 2013.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사. 이 사건 다락방 25평의 전체 공사비는 40,077,163원이고, 그 중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비는 31,137,057원으로서, 기성고 비율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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