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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5 2016나3627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의

나. 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다음으로, 지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원고 주장의 ‘청구권 경합 관계’ 부분)에 관하여 본다.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경우에, 그 공사대금 또는 기성고 비율 산정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대금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기성고 비율을 약정 총공사대금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55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약정 공사대금은 1억 5,500만 원인 사실(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이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완성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는 114,967,652원,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추가로 지출한 공사비는 별지 형틀목수 계약관련 추가비용 정산표 기재와 같이 88,750,500원인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한 공사비는 별지 결재 내역 리스트 기재와 같이 141,807,200원인 사실은 각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계산한 피고가 공사를 중단할 무렵의 기성고 비율은 56.43%{{피고가`완성한`부분에`소요된`공사비} over {피고가`완성한`부분에`소요된`공사비` `추가'공사비} = {114,967,652원} over {20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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