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의 ‘증인 D’를 ‘제1심 증인 D’로, 제3쪽 제17행의 ‘감정인 E’를 ‘제1심 감정인 E’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531,5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시공하였고,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기성고 비율이 6.8736%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는 4차에 걸쳐 설계가 변경되었으나 2차 내지 4차 변경도면은 원고에게 제공되지도 않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제1심 감정인 E가 감정의 기초로 삼은 4차 변경도면이 아니라 최초 허가도면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공사의 기성 공사대금은 이 법원 감정인 K이 최초 허가도면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성고 비율 11.608%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2,531,500,000원을 적용한 293,856,520원(=2,531,500,000원×11.608%)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완성건물의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그 공사비는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29300, 94다29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