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13:24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211 앞길에서 중동방향에서 성산2교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도가 좁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들이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43세)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