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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13:24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211 앞길에서 중동방향에서 성산2교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도가 좁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들이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43세)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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