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3. 12.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동성당 앞 편도 1차로를 금호동 먹자골목 방면에서 송죽고을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로 차도와 인도가 구별되어 있지 않고 진행방향 좌우측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감경요소: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