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3.12 2019고단3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17: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C아파트 D동 주차장 앞 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E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이고 당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면서 도로를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인도를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좌측 인도를 따라 마주 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F(13세)을 보지 못하고 위 차량의 좌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C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약수터를 경유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