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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7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2. 17. 02: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87-2 앞 편도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혜원여자고등학교 방면에서 면목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인데 도로 오른편에는 주차된 차들이 줄지어 있고 왼편에는 전봇대가 있어 통행로가 좁고, 보행자들이 수시로 왕래하는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좌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4세)의 오른쪽 뒷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와 헤드라이트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기우뚱하는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왼쪽으로 쓰러지면서 땅에 손을 짚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슬관절부 좌상 및 좌측 견관절부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7. 02: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87-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28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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