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28 2012고단3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 23: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돈비치호텔 앞 일방통행로를 파크호텔 방향에서 호메르스호텔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도로의 폭이 좁고, 인도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이고, 당시 진행방향의 오른쪽에는 차도를 따라 걸어가는 보행자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 가거나 일시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우측 길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D(28세)와 같은 E(28세)의 왼쪽 어깨 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골두 골절상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비골측 종자골 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음주운전발각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