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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2 2012고합861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 초순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C교회 옆길에 정차한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1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삼촌이 너 좋아한다, 계약애인하자, 키스를 하자”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강제추행이 있은 후에 피해자가 자신의 문자에 답을 하지 않자, 2012. 6. 5. 피해자에게 “너가 문자를 씹어서 기분 나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너희 엄마에게 그 날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하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전화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엄마에게 전화해서 다 얘기하겠다, 나는 말할 준비가 다 됐다, 이딴 식으로 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몰랐냐, 우린 키스도 했고 내가 너 성기 털까지 만졌다, 그러니까 엄마에게 다 얘기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과 3일 뒤에 모텔에서 만날 것을 종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8. 19:00경 서울 영등포구 E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다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전에 있었던 일을 모두 엄마한테 이야기 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고 삽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면서 울면서 다리에 힘을 주고 오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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