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7. 23:30경 인천 남동구 D 주차장 내 주차된 피고인의 E 세라토 승용차 안에서, 그전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F(여, 24세)를 데려다주겠다고 유인한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차량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그녀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목을 잡고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재차 상의를 위로 올려 혀로 오른쪽 가슴을 핥고,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뽀뽀도 하고 키스도 하다가 피해자의 동의하에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사인 피고인은 2011. 10.말경 G병원에서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처음으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1. 11. 9.경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연락처를 알려주었는데, 그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연락처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그때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차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였고, 그날 20:00경 ‘H’이라는 주점을 가서 소주 2병 정도를 함께 마셨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선생님과 결혼하는 사람은 참 좋겠다.”라고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