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할 때 강제성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그녀가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던 점,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소가 일관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6세로 그녀의 반항을 제압하기는 어렵지 않은 청소년이었던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경제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어머니 등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0. 2. 피해자 D의 어머니인 E와 결혼하였고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 3. 일자불상 22:00 광주 광산구 F 아파트 304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여, 16세)의 입술에 키스를 하며 “엄마에게 말하지 말아라, 말하면 너나 나나 함께 살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질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는 등 그때부터 2008. 8. 일자불상 22:00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08. 9. 일자불상 22:00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