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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1 2018나20355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 E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D,...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제3면 제4행부터 제4면 제6행까지) 기재 중 각 “피고 C”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제4면 제8행부터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B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참가인 명의로 매수함으로써 참가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데, 피고 B은 참가인과 협의이혼하고 참가인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지인인 피고 D, E에게 이전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함께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D, E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인 4억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 E 및 참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참가인이 피고 B과 결혼하기 전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한 참가인의 특유재산이므로, 참가인이 이를 피고 D, E에게 처분한 행위는 채무자인 피고 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가 될 수 없어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참가인 소유의 추정 부동산에 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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