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11. 16. 참가인에게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바,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위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만이 피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패소 부분, 즉 피고가 2016. 11. 16. 참가인에게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삽입된 표 부분은 제외)의 “피고보조참가인”, 제5행(삽입된 표 부분은 제외)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을 “참가인”으로, 제3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4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는 참가인이 신청한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와 충청남도지사에게 협의 요청을 하였다.
경기도지사와 충청남도지사가 위 사업계획변경에 부동의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였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