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각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9행의 ‘참가인은’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 고침 제3면 제17행, 제4면 제1행의 각 ‘세프팀’을 ‘쉐프팀’으로 고침 제4면 제19행의 ’제재‘를 ’게재‘로 고침 제5면 제17행의 ‘없는 점 등에’를 ‘없는 점, 원고는 참가인이 D와 함께 원고의 직원 채용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J, K, M 사이에 작성된 법정합의서 및 진술서(갑 제22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법정합의서 및 진술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설령 참가인이 원고의 직원 채용시 면접관으로 직원 채용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자가 아니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로 고침 제6면 제5행의 ‘지시한 점 등에’를 ‘지시한 점, 원고의 대표자인 C가 2013. 7. 12.경 참가인의 동생인 D와 사이에 부부갈등으로 이혼지경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참가인 스스로 더 이상 원고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을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