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 및 제3면 제1행의 “(이하 ‘참가인 의료재단’이라 한다)”를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로, 제3면 제3행의 “(이하 ‘참가인 상가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를 “(이하 ‘상가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로, 제3면 제3행의 “참가인 의료재단”을 “참가인”으로, 제3면 제7, 9, 10, 12행의 각 “참가인 상가입주자대표회의”를 각 “상가입주자대표회의”로 각 변경하고, 제3면 제2행의 “피고보조참가인”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행, 제4면 제2, 5, 7, 9 내지 11행의 각 “참가인 의료재단”을 각 “참가인”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행부터 제4면 제1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원고적격 부존재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및 참가인은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9명 및 이 사건 임차인 5명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단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