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진천군 C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5. 18:00경부터 같은 달
8. 21: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물바당 게임기 36대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D, E 등과 아산시 F-1층에서 `G피씨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D은 공동 실업주로 수익을 5:5의 지분으로 나누기로 하였고, E은 망을 보는 일명 `문방`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2013. 12.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각 수사보고 현장단속 상황 및 압수물 관련, 문자메세지 발췌, 한국전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