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1854호의 증 제1 내지 4호,...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2.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658』 피고인은 B(분리 전 공동피고인), C와 공모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SEA STORY(바다이야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대구 남구 D 건물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 ‘SEA STORY(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4,500원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종업원 C를 고용하였으며, B은 게임장으로 사용될 위 장소를 제공하고 C를 종업원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었으며, C는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29』 피고인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E(분리 전 공동피고인)는 그곳 게임장에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대구 남구 F 건물 2층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사행성 유기기구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