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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98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상당기간 동안 정신질환( 우울증 에피소드, 알코올 의존 )으로 치료( 약물치료 )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술까지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약물치료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 연락이 잘되지 않자 그 지인을 난처하게 할 목적으로 그 지인의 집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허위 신고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 인의 신고로 경찰관 18명, 구급요원 2명, 소방관 4명, 소방차 1대, 구급 차 1대가 신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상당한 시간 직무집행을 방해 받았는바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신고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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