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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6노5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잠을 못 자서 매우 피곤한 상태였고 술까지 조금 마셔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에서 이를 모두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2. 1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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