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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노53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상당기간 동안 정신질환( 편집성 조현 병 )으로 치료( 약물치료 )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술까지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약물치료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반복하여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1. 5. 24. 동일한 피해자를 흉기인 식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2개월에 가까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는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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