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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7노358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알콜 중독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죄 경력,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특히 술에 취해 협박, 업무 방해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왔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지난 1년 간 가정폭력사건으로 30회가 넘게 경찰에 신고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고 그러한 불만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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