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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9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식당(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2.부터 2012. 9. 17.까지의 기간 동안 안산시 상록구 D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30kg을 36,000원에, 인천시 계양구 E로부터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80kg을 384,000원에, 지인으로부터 미국산 쌀 60kg을 90,000원에 각 구입하여, 그중 중국산 배추김치 22kg으로는 콩나물국과 김치볶음으로,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65kg으로는 제육볶음으로, 미국산 쌀 20kg은 국내산 쌀과 혼합하여 밥으로 조리하여 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뷔페식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쌀:국내산, 돼지고기:국내산, 김치: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F 건물 내부 직원에게는 1인분에 3,500원에, 외부에서 방문하는 손님에게는 1인분에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구입내역 보고), 수사보고(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구입내역 보고)

1. 현장증거사진, 거래명세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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