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263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 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0.경부터 2014. 4. 1.경까지 위 식당에서, 주식회사 푸드앤동래로부터 20킬로그램단량 1포당 38,000원에 구입한 미국산 쌀 200킬로그램(20킬로그램단량 10포) 중 60킬로그램은 자가소비하고, 나머지 미국산 쌀 120킬로그램은 국내산 쌀 360킬로그램과 혼합하여 밥으로 조리한 후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위 식당 내 메뉴판에 “쌀, 김치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위와 같이 밥으로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미국산 쌀 20킬로그램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적발경위서

1.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arrow